정빠다 2015.08.31 09:43

제목 그대로 몇일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하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끈어놨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민법등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란 기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저를 폭행한 상사 밑에서 얼굴 보며 한달이나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한달이란 기간동안 회사를 더 다녀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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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한달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우선 해당 상급자의 폭행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할 것임을 주지시키고,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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