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5.08.31 12:28

상급 단체에서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종전은 조합원수의 5분의 1의 추천인을 받게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은 기탁금 200만원을 기탁 하고 30%의 득표률을 득한자에게돌려 준다 이하 득표자는 조합 비에 포함 한다라는 규정은 피선거권를심히 제한 한다 라는 의견 입니다

귀 상담소의 의견과

이를 수정 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규약의 선거 규정

12(입후보 등록)13(입후보 추천)

입후보 추천시 복수추천이 있을 경우 선접수자의 추천이 유효하되 선접수자의 추천인이 추천인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인원수의 복수추천은 후접수자의 추천도 유효하다

입후보 추천은 조합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날인과 서명등을 병행할 수 있다.


지부 입후보 추천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재적조합원 5분의 1이상 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012523일 변경

선거관리규정[2015년 5월 19일 변경] 신 규정

 

12(입후보 등록)

1. 지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소정의 서류(입후보등록신청서 1, 입후보추천서 1, 조합비납부확인서 1(소속 지부위원장 발행))를 구비하여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3(입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조합위원장, 지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접수와 동시에 조합위원장은 500만원, 지부위원장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4(기탁금의 보관 등)

기탁금은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개설한 시중 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하여 보관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기탁금의 수령 즉시, 기탁자에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탁증명서를 발급한다.

 

15(기탁금의 반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한다.

1. 1차 투표 시 투표자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2. 투표일 전일의 공고된 선거관리업무 종료 때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3.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중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환을 결정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16(기탁금의 사용)

반환 후 남은 기탁금은 조합, 지부의 복지관련 항목, 예산에 이관하여 조합원의 복지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7(입후보 추천)

입후보 추천 시 복수 추천이 있을 경우 선 접수자의 추천이 유효하되 선 접수자의 추천인이 추천인 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인원수의 복수추천은 후 접수자의 추천도 유효하다.

입후보 추천은 조합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날인과 서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입후보 추천인은 다음과 같다.

2. 지부위원장

지부별 재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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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선거 입후보시 기탁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후보난립으로 인한 선거과열과 혼탁을 막고 진정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할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총회나 대의원대회등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제도시행을 결의했고 그에 따라 선거규약에 이를 명시하여 시행한다면 이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노동조합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액수가 문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입후보시 기탁금을 5억원으로 정한 것이 일반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참고하면 그 기탁금의 액수가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급여수준, 납부하는 월 조합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조합원의 급여수준이나 월 납부 조합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적정성 여부를 답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액이 제시된 법령이나 판례는 없습니다만,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급여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정득표 이하의 후보자의 기탁금을 조합비에 귀속시키는 것 역시 해당 해당 노동조합의 선거비용이나 선관위 운영경비등 공적 조합활동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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