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후두계약하고 년 2200이상이라하고 한달에 생활비200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

첫달은 한번에 200받은게 아니고 쪼개서 200받아어여

두달 .세달 은 받지도 못했어여 이런경우 어케 해야 하는지 방법점 가르처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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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담긴 구두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가령 사용자가 본인은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할 경우)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며 귀하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시 해당 근로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진술등이 있다면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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