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를 하는 단속적 근무자 4명 2인 맞교대 근무자중 1인이 상습적인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근무가 불가하여 24시간 근무자를 조퇴시켜 낭은 직원 1인 혼자 근무하는 등의 일이 빈번히 일어 왔으나, 현재 계속 근로 11개월차로 1달여가 남은 상태에서 근로 계약 만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인도 한 달만 다니게 해 달라고 하는 중에 있고, 각각 시말서 등을 징구하여 받은 상태이며, 직원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고 근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달을 기다려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로 앞으로 한 달을 제대로 근무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저희 일은 아파트단지 시설관리로써 유사시에 대처해야 할 근무자가 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대다수 입주민을 위한 시설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상 퇴직금/연차/급여 등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된다면 자진 사표를 쓰겠다는 각서를 받을 경우와 그런 차원에서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면 받은 사직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한번이라도 술을 마신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참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 일부입니다.
제00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00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1.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음주, 도박, 폭행한 자
제00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받겠다는 것인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다시금 근로제공 도중 음주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