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 2015.08.29 07: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6년12월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년10월01일자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4년06월24일자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사용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이행강제금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2014년8월23일자로 복직거부  한것으로 인정하고, 임금은 매년마다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하자 저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교묘히 술책을 행하는 것이지만 저는 근로계약이 도급제이고 승무는 저 혼자 1인1차제이고 월급없이 매달 25~26일 승무하는 형태로,   매일 승무하며 총수입액 중  사용자에게 사납금으로 50,000원만 입금을 시키면 되고 4대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려고 않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데 저 경우 퇴직금 산출이 막연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하루 차량운행이 끝나면 택시미터기애서 그날 운행기록 중에 일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였는데 이 자료로 퇴직금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없다는 것은 제 수입이 없다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1일  총수입액 200,000원 중  사용자에게 사납금으로 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제 수입인데 이를  25일*150,000원=3,750,000원가량이 제 월급인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 제월급이 없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차액이 많게 손해를 보는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 택시미터기의기록된 일계표 자료로 산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2013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근무인경우 1,015,740원,  2014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근무인경우 1,088,890원임.

11,477,336원=( 1,015,740원x3개월+1,088,890원x7개월+1,088,890원x23일/31일)

하지만  제가  충실히 일하여 번 수입은 두배가되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며는 손해가 많기에 이 내용을 해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연락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2015.09.05 577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2015.09.05 197
해고·징계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5.09.05 129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2015.09.05 52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2015.09.05 120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2015.09.05 620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2015.09.05 438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2015.09.05 338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1 2015.09.05 900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2015.09.04 1687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2015.09.04 2534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2015.09.04 296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1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2015.09.04 1015
근로계약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2015.09.04 65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3 1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1 2015.09.03 258
임금·퇴직금 민사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9.03 3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09.03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