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첫째, 셋째 토요일은 휴무이고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근무하는 토요일날 연차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은 유급처리가 되는데 급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회사는 첫째, 셋째 토요일은 휴무이고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근무하는 토요일날 연차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은 유급처리가 되는데 급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 2015.09.07 | 159 | |
해고·징계 | 아프다고 하면 출근을 미루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1 | 2015.09.07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 2015.09.07 | 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 2015.09.06 | 95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한달채워인수인계 1 | 2015.09.05 | 577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불에 상담 1 | 2015.09.05 | 197 | |
해고·징계 |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 2015.09.05 | 129 | |
임금·퇴직금 |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 2015.09.05 | 52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 2015.09.05 | 1217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 2015.09.05 | 620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 2015.09.05 | 438 | |
노동조합 |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 2015.09.05 | 338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 1 | 2015.09.05 | 90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 2015.09.04 | 1687 |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 2015.09.04 | 2534 | |
고용보험 |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5.09.04 | 296 | |
기타 | 상시근로자수계산 1 | 2015.09.04 | 110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 2015.09.04 | 1015 |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격주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