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5.08.26 13:47

안녕하십니까?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급여는 월단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지급되는 경우

계산방법과 최저임금 수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급제 근로계약 내용  → 일급 : 44,640원(1일 8hr 근로)    시급 : 5,580원   기타 수당 없음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유급휴일

상황) 근무실적 : 평일 22일 × 8hr 근무, 토요일 휴무 (4일, 무급),  일요일 휴무 (4일, 유급)

         급여: 1,160,640원  → {( 22일×8hr ) + (4일 × 8hr)} × 5,580원/hr = 1,160,640원)

문의) 급여 1,160,640원은 계산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월 최저임금 1,166,220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월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209hr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따라서 시간급 5,580원으로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hr 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월 급여수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이해하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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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5.08.2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간 주수를 평균하면 월 4.34주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경우 월 3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근로일과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매월 22일, 일요일이 4일인 달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월 5일인 달이나 평일이 23일인 달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균 주수를 반영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착함참됨아름 2015.08.27 10:00작성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답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 월 근로일과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매월 22일, 일요일이 4일인 달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22+4)*8=208hr ≤ 209hr 인데 왜 문제가 않된다는지요?
    2) 일요일이 월 5일인 달이나 평일이 23일인 달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23+5)*8=224hr ≥ 209hr 인데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요? (무급 토요일을 평일 23일에 포함하여 해석 해 주신 것인가요?)
    3) 평균 주수를 반영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월력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이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hr 보다 적으면 209hr으로 반영하고, 209hr 보다 많으면 (많은시간*5,508원)으로
    적용하는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바쁘시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5.08.2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20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지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일요일이 5일인 월은 208시간보다 소정근로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22일 근로에 주휴일인 일요일이 4일인 달은 월 평균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해 208시간이 나오는 만큼 해당 월만두고 보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년을 단위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착함참됨아름 2015.08.27 18:53작성
    감사합니다. .. 제가 상황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급 계산할 때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으로 고정지급하는게 아니라, 실제 임금계산 당월의 {(평일+일요일)×8hr)을 적용하는 경우였구요.
    임금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기본급이 달라져 법적 최저임금 1,166,220원에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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