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11 2015.08.26 19:36

단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만. 근로자 49명중, 8시간근무자(사무직+점장) 17명, 주30시간(24명), 주23시간 (8명)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주30시간 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5시간*6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구요..

 

  1)  주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하면 맞는지요?

 

 늘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4주*5시간*6일)/(4주*5일)= 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주휴는 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4
기타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2015.09.02 5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추가 선정 시 퇴직연금규약변경 1 2015.09.02 2889
임금·퇴직금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2 41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02 1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2015.09.02 2241
해고·징계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2015.09.02 1120
고용보험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2015.09.02 2061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5
휴일·휴가 연차확인 1 2015.09.01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9.01 172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6
임금·퇴직금 말일퇴직 월급문의 1 2015.09.01 651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01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28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3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9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31 822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2015.08.31 66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