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죽 2015.08.27 19:07
8월 31일까지근무하기로했는데요 사장님한테 퇴직금 문의를 하니신고됀 금액으로 퇴직금이 입금됀다고하셔서 제가 그건 아닌것 같다고 월급 실수령액으로 계산돼어야 한다고했더니 그럼신고하라고하네요 아참 4대보험은 회사에서 100프로내주기로하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사장이 신고하면 자기도 맞소송걸어서 지금까짓낸세금 50프로 제가 내야됀다고 하네요 이게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아침7시30분에출근 밤8시에퇴금이구여 점심시간은 30분이예요 마지막주토요일은 일하는날입니다 사장이 8월달에 여름휴가 간것도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네요 혹시 잔업수당과 특근으로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지치네요 제가뭘그리잘못했다고


1.신고됀 금액이아니라 통장에 찍혀있는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2.사장이 세금50프로를 저한테 청구 할수있나요

3.만약 제가 신고해서 잔업과 특근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4.마지막월급에서 여름휴가 3일빠진것도 월급에서 제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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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신고액과 무관하게 귀하가 근로제공을 통해 지급받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지급하로 정한바 있거나 구두상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 귀하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주장처럼 귀하가 별도로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겠노라 약정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 주장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귀하의 납부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3.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4.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계휴가를 꼭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입사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이를 통해 하계휴가를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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