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8.20 15:29
기본급,고정상여금(275000),각종수당
= 1,635,000
작업특근비
= 400,000
식비
= 176,000
식대보조금(비과세?)
= 100,000

1. 이렇게 똑같은 급여로 퇴직전 3개월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받게되나요? 3년근무

2. 위금액은 세전금액인데 세전금액으로 받는것인지요

3.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이 붙나요? 얼마나붇는지..
계산방법두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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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작업특근비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식비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금의 경우 성격이 애매합니다만, 근로계약등으로 지급을 약속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급여액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세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귀하의 1일 평균임금액은 월 급여액 2,311,000원*3개월/92일=75,358원입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급여액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나222 2015.08.20 17:19작성
    2013년 6월 13일 입사<br />퇴사는 2016년 6월 30일 예정인데<br /><br />저 평균금액으로퇴사한다면 얼마받나요<br /><br />그리고세금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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