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Wk 2015.08.19 14:35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은 07년 6월1일이며 연차휴가가 31개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권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 1년 이상 근무자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미사용 연차가 15개 이상인자.

2. 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
     - 사용촉진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개 적치분을 제외한 연차 사용 권고.
     - 사용촉진 대상자는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팀별 제출.
     -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15개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의 경우
        연차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15개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 모두를 소진하는 사용계획 제출.
3. 시행일정
    1) 개인별 연차휴가 잔여일수 통보 : 08/19
2)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 08/19 ~ 8/21
3) 계획서 미제출 및 잔여 연차 미소진시 회사 임의 지정 및 통보 : 10/26 ~ 10/30
4) 연차 사용기간 : 계획서 제출 후 ~ 15년 12월 31일

4. 시행지침
1) 각 개인은 소속 팀장과 협의하여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2)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기한 : 2015. 08. 21(금)까지 총무인사팀으로 팀별 제출. (서면 제출 및 자필 서명 필)
3)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휴가사용시 근태신청서 별도 제출 요망.

5. 확인사항
- 금번부터 “ 연차 미사용 확인서” 가 인정되지 않음.
- 연차계획 수립시 개인별 업무일정을 고려 후 작성.
- 연차사용계획서에 작성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필히 사용.

6. 첨     부   
 - 연차사용계획서 1부. "끝"

상기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의 실시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하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1차 사용촉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사용촉진시행을 통보받고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사용청구권 소멸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용치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번에 시행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1차에 해당한다면 이는 시기상 문제가 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귀하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1.1~12.31 사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1.1~12.31사이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5.1.1~12.31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2016.1.1에 소멸하기 때문에 2015.12.31이전 6개월 즉, 6월 10일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19일자로 해당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시행되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55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09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5.08.26 444
기타 고용승계 시 경력인정 1 2015.08.26 757
임금·퇴직금 전직장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요.. 1 2015.08.25 1057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임금·퇴직금 정확한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5 308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203
임금·퇴직금 기본금 감소에 대한 문의 1 2015.08.25 960
근로시간 계약서에만 적혀있는 휴식시간 1 2015.08.25 555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6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2015.08.25 896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3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