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d 2015.08.18 10:42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주간 근무 시간이 07:30~18:00까지 이며 휴식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이고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외에도 세탁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계시는데 그 분은 09:00~18:00까지 근무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분께서 오늘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시는 줄 알고 07:30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생긴 근무표 변동으로

세탁실에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세탁실 근무는 아침 9시 부터이므로 한시간 반이나 일찍 출근하신것입니다.

세탁실 근무는 하루 8시간인데 한시간 반이나 일찍 출근하셨으므로 총근무시간은 9시간 반이 되는것인가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와 세탁실에서의 근무는 근무내용도, 장소도 다릅니다.

이 사항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것인지, 그렇다면 가산수당도 나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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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글쎄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요양보호사의 직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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