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이 2013.08.06입니다, 퇴사는 2015.09.04 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15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퇴사까지 총 1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럼 12개 제외한 3개대한 연차수당을 받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 입사일이 2013.08.06입니다, 퇴사는 2015.09.04 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15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입사해서 퇴사까지 총 1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럼 12개 제외한 3개대한 연차수당을 받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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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 2015.08.24 | 156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지급 1 | 2015.08.24 | 661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 2015.08.24 | 164 | |
근로시간 |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 2015.08.24 | 86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04 | |
근로시간 |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 2015.08.24 | 1376 | |
비정규직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 2015.08.24 | 204 | |
근로계약 |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 2015.08.24 | 31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4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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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3 | 24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 2015.08.23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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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 2015.08.21 | 349 |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는 15일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게 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