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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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32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384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646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33 |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05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32 | |
기타 |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 2023.02.23 | 21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63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3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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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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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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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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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0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