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전면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휴업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집회)를 하였다면, 휴업수당은 그 쟁의행위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업수당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 규칙이라며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2.10.13 411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17
회사 규정서에 관한질문 1999.10.12 11338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8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5
»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8
임금·퇴직금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및 퇴직급여 미지급 건 2009.05.07 1573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이직 2001.07.18 485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52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29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878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고용보험 회사 계약이 정부 지원금때문에 계약직으로 된 경우 퇴직금 2 2018.08.06 413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5
회사 경영환경상 생리휴가를 일정기간동안 실시치 않아도 되는지요? 2003.02.10 390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3
휴일·휴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2011.02.28 2180
회사 경영란이 어려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될경우..... 2004.09.05 749
회사 경영 보전금 납부와관련건 2001.10.25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