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거부해서, 재심사를 청구하려구
하는 데여 사업장 소재지 관련하여 좀 헷갈립니다.
어느 고용안전센터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구,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데, 재 심사
청구하려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지요?
아님, 유선 통화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
그리고 권고 사직의 경우인데도, 회사에서는 사직서상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 사유를
자발적 사직으로 적도록 강요했는 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 사유를 어떻게 표현
했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