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사직사유이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혹은 일신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었으면 그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직한것이라고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본인이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거부해서, 재심사를 청구하려구
>하는 데여 사업장 소재지 관련하여 좀 헷갈립니다.
>어느 고용안전센터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구,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데, 재 심사
>청구하려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지요?
>
>아님, 유선 통화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
>
>그리고 권고 사직의 경우인데도, 회사에서는 사직서상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 사유를
>자발적 사직으로 적도록 강요했는 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 사유를 어떻게 표현
>했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근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사직사유이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 혹은 일신상의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었으면 그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사직한것이라고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본인이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 확인을 거부해서, 재심사를 청구하려구
>하는 데여 사업장 소재지 관련하여 좀 헷갈립니다.
>어느 고용안전센터에 재심사 청구를 요청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구, 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데, 재 심사
>청구하려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지요?
>
>아님, 유선 통화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
>
>그리고 권고 사직의 경우인데도, 회사에서는 사직서상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 사유를
>자발적 사직으로 적도록 강요했는 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 사유를 어떻게 표현
>했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