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회사도 서울)인데요, 내년에 신랑 회사 근처인 인천(영종 혹은 계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면 출퇴근이 3시간이 넘게 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신 계획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회사도 서울)인데요, 내년에 신랑 회사 근처인 인천(영종 혹은 계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면 출퇴근이 3시간이 넘게 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신 계획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 2015.08.25 | 338 | |
기타 | 일용직 급여산정 1 | 2015.08.25 | 553 | |
고용보험 |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 2015.08.25 | 137 | |
근로계약 |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5.08.25 | 419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08.24 | 444 | |
임금·퇴직금 |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8.24 | 152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 2015.08.24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1 | 2015.08.24 | 14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5.08.24 | 2449 | |
산업재해 |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 2015.08.24 | 159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지급 1 | 2015.08.24 | 661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 2015.08.24 | 164 | |
근로시간 |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 2015.08.24 | 86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09 | |
근로시간 |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 2015.08.24 | 1376 | |
비정규직 |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 2015.08.24 | 204 | |
근로계약 |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 2015.08.24 | 31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4 | 331 | |
고용보험 |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 2015.08.23 | 3704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3 | 246 |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는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곳으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거소지를 이전하는 것(이사)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