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8.20 15:29
기본급,고정상여금(275000),각종수당
= 1,635,000
작업특근비
= 400,000
식비
= 176,000
식대보조금(비과세?)
= 100,000

1. 이렇게 똑같은 급여로 퇴직전 3개월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받게되나요? 3년근무

2. 위금액은 세전금액인데 세전금액으로 받는것인지요

3.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이 붙나요? 얼마나붇는지..
계산방법두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작업특근비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식비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금의 경우 성격이 애매합니다만, 근로계약등으로 지급을 약속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급여액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세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귀하의 1일 평균임금액은 월 급여액 2,311,000원*3개월/92일=75,358원입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급여액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나222 2015.08.20 17:19작성
    2013년 6월 13일 입사<br />퇴사는 2016년 6월 30일 예정인데<br /><br />저 평균금액으로퇴사한다면 얼마받나요<br /><br />그리고세금도ㅎ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3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08.24 444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49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5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61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4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9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704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