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 2015.08.17 | 841 | |
기타 |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5.08.17 | 34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 2015.08.16 | 403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시점 1 | 2015.08.16 | 3424 | |
임금·퇴직금 |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 2015.08.16 | 964 | |
근로계약 |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 2015.08.16 | 30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 2015.08.14 | 56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0 | |
휴일·휴가 |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 2015.08.14 | 100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 2015.08.14 | 8235 | |
근로계약 |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 2015.08.14 | 560 | |
근로시간 |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 2015.08.14 | 373 | |
노동조합 |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 2015.08.14 | 998 | |
기타 |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 2015.08.14 | 7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8.13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13 | 193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 2015.08.13 | 1224 | |
노동조합 |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 2015.08.13 | 103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8.13 | 407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 2015.08.13 | 1358 |
1.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