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오스 2015.08.12 09:29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 질문 ----------

1. 퇴사시기에 따른 불이익
(관련 항목 - 5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30일만 일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해야 효력 발생'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사직서를 내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9월 15일 퇴사 가능한지요?

2. 퇴직금 산정
(관련 항목 - 4번)
9월 급여에 제수당 금액 1/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월 급여일(9월 15일) 퇴사할 경우, 이 제수당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은 이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 될까요?

3.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는 퇴직하면서 돈으로 받거나 퇴사 전 모아서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9~12월치의 연차는 무효처리 되어 돈도 받을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나요?

4. 휴일 수당
계약서상 별도로 휴일 해외 출장 수당은 없습니다.
본인이 회사 출장으로 인하여 목~토 해외 체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 건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정식 근무는 아니지만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회사의 지시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사무실 집기류 이사 등을 8시간 이상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 것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사무 근무가 아니라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청구할 수 있다면 몇 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나요?

 

 

----------- 아래 근로계약서 ------------

1. 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000원
(1) 기본금(년간): 000원
(2) 제수당(년간) 000원

2. 12개월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되며, 퇴직금 지급 방법은 회사 퇴직금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제수당 및 통상 임금
(1) 월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수당은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법정 제수당 및 기타 제수당으로 본다.

4. 지급방법: 1의 (1)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2015년 9월, 2016년 1월, 5월 급여지급일에 년간 제수당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5. 지급시기: 매월 15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14일 마감하여 15일 지급한다.

6. 기밀유지: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7. 유급 휴일: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8. 근로시간:
(1) 평일 00~00 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한다.
(2)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휴일 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9.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모든 실질적,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계약기간:
(1) 2015년 6월 0일~2016년 6월 0일(12개월간)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 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근무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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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을 당기라고 하며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가정하면, 귀하가 이번주에 사직의 의사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당기가 지나고 1임금 지급기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제수당의 지급요건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실제 토요일 해외출장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청구는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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