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훈 2015.08.12 14:26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기존 사내 식당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근무하시는 조리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 오셨고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2년이 지나 새로운 재계약없이 암묵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영업무를 외주화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내 다른 부서등으로 배치 전환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수는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장내 다른부서로의 전직이라든지, 외주화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방법등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이후 법적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5.08.19 1684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2015.08.19 861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 2015.08.19 176
휴일·휴가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주휴일 발생 1 2015.08.19 803
휴일·휴가 출근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지요? 4 2015.08.19 7005
휴일·휴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1 2015.08.19 3570
기타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1 2015.08.19 392
고용보험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8.19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해고·징계 성인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2 2015.08.18 22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5.08.18 325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8.18 3868
휴일·휴가 토요근무건에대하여 1 2015.08.18 198
휴일·휴가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5.08.18 167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병가사용일 적용 여부 문의 1 2015.08.18 914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이 8월14일자로 퇴사했어요.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2015.08.18 685
임금·퇴직금 전기주임 3일휴가로 인한 전기과장 대체근무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2 2015.08.18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