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anne 2015.08.12 15:40


저희 회사는 케이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미작성

- 입사 시 전 직장에 있다가 스카우트 되어 이번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분과 같이 스카우트 되어 이직하면서 구두로 들은 계약 조건은

  월 6회 휴무, 급여는 세후 180만원입니다. 휴무는 원하는 날 정하여 한달에 6회 휴무하는 조건이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4.04.01~2014.07.13 기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입사 후 하는 일이 프렌차이즈 지점 관리였기때문에, 4월 초에는 백화점 매장에 가서 직원들 교육과 케이크 판매를 하였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할때는 9:30~20:00(금,토,일요일의 경우 20:30) 근무하였습니다.

 4월 둘째주부터는 갑자기 본사에 출근하실것을 요청하여 8시부터 근무하여 평균 퇴근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월 6회 휴무도 지켜지지 않았구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했을 시 7월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러 지점에 있는 매장을 관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근무할때도, 지점에서 근무할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본사 근무 시 오전 9시 출근, 7시 퇴근이었고(4월에는 8시 출근하였습니다.) 매장 근무시 9시~20시 근무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점에 파견을 나갈때면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저녁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예를들어 대전 파견근무-출장-이었을때 새벽 6시 출발, 오후 10시 도착) 

또 본사에서 야근할때는 새벽 3시, 새벽 1시 등 늦게 끝나는날도 다수였습니다.

월 2회 휴무한 달도 있습니다.


지점 관리, 본사근무를 동시에 했기때문에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구분이 애매한데요

본사에서 야근한 것이나, 지점에 출장가서 근무하였을때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급여 미지급

7월 13일에 퇴직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는 말에 새벽까지 야근하였습니다(새벽1시 퇴근)

14일부터는 근무하지 않았고 퇴직 후 14일 이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먼저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급여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였지만

급여 지급은 퇴사 후 한달후 지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하여 내일 지급이 맞는지 확인하였지만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3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을때, 지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4. 전도금

6월, 7월 출장으로 인한 전도금을 아직 30만원정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도금도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서없이 적어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 시 위와 같이 진정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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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상의 근로계약에 월 180만원의 급여액에는 별도로 오전 9시출근에 오후 8시 퇴근이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된바 없다면 귀하가 백화점 판매지원 및 본사 근무중 1일 8시간,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무예정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본사 근무시 8시 출근에 오후 10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1일 13시간이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에 4회 휴무였다면 매주 6일을 근로했을 것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초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한주 5시간*5일=25시간+13시간등 총 한주 3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급여액 18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 8,612원을 기준으로 1주 38시간, 한달이면 3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약 165시간*1.5배=약 247시간*8612원등 총 2,131,470원의 추가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자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게 될 경우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규정등에 출장에 대한 전도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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