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am2223 2015.08.06 18: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77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2 1 2015.08.18 370
해고·징계 8월 17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1 2015.08.18 3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3
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2015.08.17 253
고용보험 사업계약직 근로의 계약기간만료 1 2015.08.17 65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2
임금·퇴직금 퇴직시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는지요 1 2015.08.17 677
휴일·휴가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2015.08.17 415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62
기타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1 2015.08.17 224
고용보험 자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5.08.17 843
기타 퇴사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5.08.17 344
노동조합 복수노조시 한쪽조합이 쟁의기간에 소수노조의 잔업특근에 대하여 1 2015.08.16 405
휴일·휴가 경조휴가 시점 1 2015.08.16 3436
임금·퇴직금 월차휴가 기본급화 시행에 따른 정기승호 및 정기승급분의 임금 ... 2015.08.16 967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