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병휴가가 아닌 재입사(4대보험 재신청)를 했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군요...
그럼 저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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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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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2015.08.18 | 332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8.18 | 463 | |
근로시간 |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에 대하여 1 | 2015.08.17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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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 1 | 2015.08.17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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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