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곰텡 2015.08.04 17:04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201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말을 한적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연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내 직원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연차 사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 3년차가 되지 않아 15일의 연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의 주는 명절 그러니까 설 및 추석을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15일의 연차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인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서면이나 구두로 협의를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는 법인사업자 이며 2012년 신규 법인이고 현 종업원 수는 사장님을 제외 하고 10명입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국가공휴일(설,추석,삼일절,광복절,등등)이 연차에서 공제가 되어야 하는건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휴일·휴가 5개월이된 신입이 병가 중인데...처리를 어찌해야되는지요. 1 2015.08.14 102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274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6
근로시간 1일2교대근로자 임금산출과 휴무 1 2015.08.14 379
노동조합 조합장의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사용 1 2015.08.14 1007
기타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 1 2015.08.14 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8.13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13 195
기타 2교대 근무자 퇴사일 1 2015.08.13 1241
노동조합 노조가입과탈퇴에따른급여공제 1 2015.08.13 1033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8.13 409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75
휴일·휴가 지각관련 1 2015.08.13 339
고용보험 조기추업수당 수령 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간 1 2015.08.13 1045
해고·징계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2015.08.13 146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2015.08.13 866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2015.08.13 1476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있는 수당중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8.13 480
근로계약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2015.08.12 1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