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곰텡 2015.08.04 17:04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201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말을 한적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연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내 직원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연차 사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 3년차가 되지 않아 15일의 연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의 주는 명절 그러니까 설 및 추석을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15일의 연차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일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인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서면이나 구두로 협의를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는 법인사업자 이며 2012년 신규 법인이고 현 종업원 수는 사장님을 제외 하고 10명입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국가공휴일(설,추석,삼일절,광복절,등등)이 연차에서 공제가 되어야 하는건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37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4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6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16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7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89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0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28
»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25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383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4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36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3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5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79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39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88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