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네머슴 2015.07.29 16:58
3년 4개월째 입니다
6월경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7월31일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29일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하였고 29일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7월3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한다면 이틀전 휴직신청서를 작성한것이 문제가 되나요?
7월29일 작성하였으니 8월29일부터 휴직개시일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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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철회하였다면 현재 사업장에 재직중인 상태로 육아휴직의 사용조건을 충족합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시기변경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29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자가 육아휴직일의 변경을 강요하거나 강행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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