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2015.07.27 08:23

4조 3교대 하는 사업장 입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이 3일간 있는데 이틀째 훈련 일이 쉬는 날 입니다.(4일 근무 후 하루 휴식) 

이런  경우에 쉬지 못하고 연달아 훈련을 받았는데 사측으로부터 대체 휴일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O/T 을 계산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 규칙에는 공가에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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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0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시간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무형태에 따라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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