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qroijwqoikhjr 2015.07.22 00:19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가 요번 년도 8월 9일에 복무만료인데요

퇴사사유에 계약기간만료 쓰고 또필요한것은없나요?

그리고 9월 말(추석)까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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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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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복무종료일을 지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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