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7.23 09:46

안녕하세요, 다른 문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고,

곧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 본의아니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혹시 퇴직금이나 월급 정산 받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업무수행중에 고의나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손해액은 귀하의 과실과 사업주의 관리감독상 책임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 손해액을 주장하며 귀하의 퇴직금등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가 손해액을 주장하며 귀하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대응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2015.07.31 763
근로계약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2015.07.31 1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6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6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4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1 2015.07.30 58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30 269
근로시간 격주토요일중 노는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 근로시간계산 2 2015.07.30 141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7.30 1779
해고·징계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2015.07.30 384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