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킴이 2015.07.23 12:41

제가 근무하는 복지센터의 경우 혼란스러워 문의를 드립니다.

이 곳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산재보험만 가입을 시켰었는데 올해로 넘어 오고 나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면서 3개월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요양보호사분이 60시간 미만을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월 28만원가량을 수령하시는데 3개월 이상을 근로하였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고용보험센터에서는 가입시키지 않고 매달 근로내용확인서를 쓰라고 하며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본인들의 확인내역에 이 요양보호사 분이 뜬다면서 고용보험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어줘야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생계목적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66
임금·퇴직금 어제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5.07.31 17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미처리인 경우.. 1 2015.07.31 1763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7.30 2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5.07.30 21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고용보험 2 2015.07.30 801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4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1 2015.07.30 58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30 269
근로시간 격주토요일중 노는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때 근로시간계산 2 2015.07.30 141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7.30 1779
해고·징계 아무조건없는 권고사직 1 2015.07.30 384
근로계약 포괄? 2015.07.29 86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9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