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다이33 2015.07.23 20:39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직상태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15년 1월과 2월에 걸쳐 학교의 방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되어 회사에서 휴업을 하겠다고 하여 생산직 직원 8명이 모두 일을 하지 못하였고, 회사에서는 휴업전 임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직원 모두 회사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회사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나 제출서류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1월과 2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업전 임금의 50%가 아닌 7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3월 급여에서 50%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금 처리하여 3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준 1월과 2월 급여명세에 50%를 넘는 금액이 "초과지급"으로 기재되어있고, 3월 급여명세에는 "선지급금"으로 차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급여명세를 증빙자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방법이나 제출서류 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명세만 이렇게 되어있고, 외부에 보고하는(국세청 등??) 급여대장에는 휴업수당을 70%이상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어떻게되는지요?? 이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요??

또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4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70%에 해당하는 차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면, 기존에 이런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휴업수당 70%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인무효에 따라 차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지 혹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장문의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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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이직전 1년 동안 사업주 귀책에 따는 휴업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월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휴업기간이 아닌 기간의 급여를 선지급형식으로 하여 해당 월에 실제 총급여액이 휴업급여의 70%를 상회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급여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지급한 금품이며 휴업이 실시된 월의 휴업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려면, 급여가 지급된 통장에 초과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선지급금이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급여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급여에서 선지급하겠다점은 3월 급여액중 선지급금 만큼 차감된 내용을 1~2월 급여와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급여 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되, 휴업급여 70% 미달 지급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해당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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