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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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1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8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35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0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30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