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2.01 12:24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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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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