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2.16 14:54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0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46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82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68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8
노동조합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2023.02.23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345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567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10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66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1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1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8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4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