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고 2023.02.20 13:18

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1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4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26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5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32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50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11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54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82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5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