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시급에 대해 계산할 때 산정시간에 의문이 생겨 상담요청드립니다.

 

:주5일근무(40시간)

:월 209시간

:포괄임금제로 1일 1시간씩 산정되어있으며 연장시간은 32.55 시간(5hX4.34X1.5배)

:월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32.55시간 = 241.55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근무시간을 나누면 되는데 아래 3가지 중 어떤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게 맞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기본급+시간외수당) / 241.55 

2)(기본급+시간외수당)/230.7 

(=>230.7h은 연장근로시간에 1.5배가 되어있어 제하고 계산)

3)(기본급+시간외수당)/20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사업장이 실시하는 포괄임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임금에는(기본급+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연장수당)이 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안이 타당할 것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15다73067,  선고일자 : 2020-01-2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89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10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25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294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26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35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1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32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29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50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33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11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653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2023.02.23 27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2023.02.23 882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