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2.01 12:24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394
임금·퇴직금 회사 경비 체불건 2009.07.02 1608
회사 경매시 임금과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02.11.29 595
회사 거주지 관할 고용 안정 센터? 2004.01.31 620
기타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2021.03.30 463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18
해고·징계 회사 갑질 및 압박 1 2018.11.22 261
회사 감사부에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 2008.12.18 3972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48
기타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2014.11.17 330
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2006.03.14 629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0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44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2014.02.11 457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2년미만자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22.02.07 339
»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723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