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5.07.20 14:12

수고많습니다.

월정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점을 올리겠습니다.

기본급:1225000원직책수당25000원입니다.회사에서는 주차수당.토요유급을 기본급에 삽입되어서 기본급책정이 되었다고합니다.

1.최저임금에 위반되는젓이 아닙니까

2.주차수당은 기본급에들어가도 토요유급도들어가도 무관한지요.

3.잔업수당을 6000 ~10000원까지받고있습니다 2시간잔업후 잔업비는 150%를 주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4.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시 유급휴가를 기본급에 삽입시키는것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여하하는지요 만약에 작성이되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토요유급을 회사측에 요구해도 되는지요

4.저희사업장은 240시간사업장이며.토요일.일요일 유급휴가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일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실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1,250,000을 나누면 시급이 5208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5580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 미루면 1 2015.07.29 106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07.28 4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제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5.07.28 118
임금·퇴직금 도움부탁드립니다~ 1 2015.07.28 81
기타 단체협약 1 2015.07.28 101
휴일·휴가 주휴무 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2015.07.28 54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로수당및 연처수당 문의 1 2015.07.28 202
임금·퇴직금 주차정산원 급여계산 1 2015.07.28 75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7.28 545
임금·퇴직금 월급 기준일수 2 2015.07.28 2016
임금·퇴직금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받습니다 1 2015.07.27 31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5.07.27 428
근로계약 투잡 가능여부~~ 1 2015.07.27 456
휴일·휴가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2015.07.27 1414
기타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2015.07.27 386
임금·퇴직금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2015.07.27 209
산업재해 산재가능여부 2 2015.07.27 494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