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니 2015.07.21 08:44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간 화학회사 연구원 인턴을 끝나고(~07. 19) 계약서(정직원 전환)를 쓰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사 날짜를 정하질 않아서, 무소속?으로 현재 일하는 중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1.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당연한건가요?

(인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며,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도의적으로 당장 나가진 못하겠고, 팀윗분들이 정해주시는 날짜에 나가려고 합니다.)


2. 보안서약서? 꼭 써야 하나요?


3. 3개월간 일하면서 연차를 1.5개(하루 + 반차)사용했습니다. 그럼 1.5개가 남은거 맞나요? 맞다면 퇴사 전 1.5개 다 사용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직 모르는게 많은 사회초년생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4. 계약서상으로는 이미 계약 종료상태인데 계약종료일부터 퇴사날까지의 임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원래 받던대로 한달치(한달 만근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마음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사직의 사유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2. 보안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관계에서 영어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개근시 3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1.5일을 퇴사직전에 소진하거나,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5.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계특성상 물질이나 원료에 대한 제조 정보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비밀준수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해당 정보가 동종업게 사업자 누구나가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가 아닌 해당 사용자가 확보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고 귀하가 근로계약관계에서 해당 비밀을 알고 있다면 퇴사후 이를 활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이를 경쟁업체에 발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등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07.28 4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제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5.07.28 118
임금·퇴직금 도움부탁드립니다~ 1 2015.07.28 81
기타 단체협약 1 2015.07.28 101
휴일·휴가 주휴무 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2015.07.28 54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로수당및 연처수당 문의 1 2015.07.28 202
임금·퇴직금 주차정산원 급여계산 1 2015.07.28 75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7.28 545
임금·퇴직금 월급 기준일수 2 2015.07.28 2016
임금·퇴직금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받습니다 1 2015.07.27 31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5.07.27 428
근로계약 투잡 가능여부~~ 1 2015.07.27 456
휴일·휴가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2015.07.27 1414
기타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2015.07.27 386
임금·퇴직금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2015.07.27 209
산업재해 산재가능여부 2 2015.07.27 494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5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