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시간30분 ,점심식사 10분, 저녁식사10분, 시급: 5,580원 , 주 6일근무일때 1개월급여는?
근무시간: 09:00~21:00 , 휴게시간: 1시간30분 ,점심식사 10분, 저녁식사10분, 시급: 5,580원 , 주 6일근무일때 1개월급여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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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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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급적 상담질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일 약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시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주 6일=60시간×4.34주=260.4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발생하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5일 발생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초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한주 2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20시간×4.34주=86.8시간이 됩니다.
4. 월 실근로시간 260.4시간과 주휴 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43.4시간(86.8시간×0.5)을을 모두 더하면 338.8시간 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여기에 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1,890,504원의 급여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