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5.07.16 11:23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기준 [시급 6,030원 / 월급 6,030원 * 209시간 =1,260,270원 / 일급 48,240원/월급1,260,270원]

저희 회사는 주5일 주40시간, 토요일 휴무(해당 주 개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휴무로 함)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사무직은 연봉제, 기능직은 일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일급 44,970원을 받고 있는데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부족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2016년 최저임금 일급 기준  48,240원 - 44,970원 =  3,270원이 인상되어야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되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시급으로 환산하여 44,970원/8시간 = 5,621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6,030원 - 5,621원 = 409원이 인상되는 게 맞는가요?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  240시간 *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 1,392,200원이므로

2016년 최저임금 1,260,270원 보다 많으므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저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회사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인 경우, 2016년 최저이금 시간급 603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48,240원이 되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인 경우 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1,447,200원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기준일수 2 2015.07.28 2016
임금·퇴직금 인건비를 다른 사람이받습니다 1 2015.07.27 318
임금·퇴직금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5.07.27 433
근로계약 투잡 가능여부~~ 1 2015.07.27 456
휴일·휴가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2015.07.27 1414
기타 해외 연수 후 퇴직 관련 3 2015.07.27 386
임금·퇴직금 일방적 임금 삭감 문의 합니다. 1 2015.07.27 209
산업재해 산재가능여부 2 2015.07.27 494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5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5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2015.07.27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27 522
휴일·휴가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2015.07.27 1310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변환 1 2015.07.26 788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6 57
임금·퇴직금 기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1 2015.07.26 1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6 171
휴일·휴가 교대시휴일 2015.07.25 111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7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