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tcms 2015.07.13 14:45

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6.18~2013.6.17-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8 발생)

    2013.6.18~2014.6.17-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6.18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2014.6.18 이후 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정산)

    2014.6.18~2015.6.17-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2015.07.23 1272
해고·징계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3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07.23 106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2015.07.22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2015.07.22 34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2015.07.22 1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7.22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2015.07.22 164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2015.07.21 68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7.21 168
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015.07.21 91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2
비정규직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2015.07.21 478
임금·퇴직금 임금체납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7.21 46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15.07.21 164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3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관련 1 2015.07.21 68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2015.07.21 1448
Board Pagination Prev 1 ...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