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입사 : 2012/06/18
산전후휴직 : 2014/04/22~2014/07/20
육아휴직 : 2014/07/21~2015/07/20
퇴직일 : 2015/07/21
1. 연차수당은 출산전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4/01/22~2014/04/21 3개월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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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 2015.07.23 | 1272 | |
해고·징계 |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3 | 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07.23 | 106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 2015.07.22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야근 수당 반영관련 1 | 2015.07.22 | 34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22 | 1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7.22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2 | 164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5.07.22 | 1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없네요. 이게 포괄임금제란건가요? 1 | 2015.07.21 | 68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근로시간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7.21 | 168 | |
근로계약 | 임금 및 근로계약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 2015.07.21 | 91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1 | 2015.07.21 | 112 | |
비정규직 | 인수인계시 다른업무거부할수잇나요? 1 | 2015.07.21 | 4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07.21 | 4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 2015.07.21 | 7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15.07.21 | 164 | |
산업재해 | 산재후 년차갯수 1 | 2015.07.21 | 1093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관련 1 | 2015.07.21 | 68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 2015.07.21 | 1448 |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6.18~2013.6.17-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3.6.18 발생)
2013.6.18~2014.6.17-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4.6.18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2014.6.18 이후 출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정산)
2014.6.18~2015.6.17-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