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백숙 2015.07.10 08:25
이번에 첫직장을 갖게되서 질문이 여러개 있는데요~~

1.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에 일요일휴무 토요일은 둘째주 넷째주 휴무 9시-6시 근무인데여
이런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월급이 얼마나되나요??

2. 한달을 30일으로 계산해야하나요 31일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매달다르게해야하나요??

3.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주휴일??에도 유급으로 하루임금이 지불되어야한다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인가요 ??

4.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 저는 2인사업장인데 해당없는건가요??

5. 그리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경우 어떻게 들어가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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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기본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뭉에 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1주 8시간이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이 역시 8시간*4.34주=35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본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2. 토요일 8시간*4.34주/2(격주)=17.5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토요일 근로 약 17.5시간을 더하면 226.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더하면 1,263,87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한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1주 8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5. 사업주가 한달 60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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