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입니다.
2015년 7월과 8월 두달간 주말(토,일)만 시급 6,000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사업장임) 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일할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저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건지요?
알바생입니다.
2015년 7월과 8월 두달간 주말(토,일)만 시급 6,000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사업장임) 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일할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저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7.26 | 171 | |
휴일·휴가 | 교대시휴일 | 2015.07.25 | 111 | |
휴일·휴가 |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 2015.07.24 | 1487 | |
임금·퇴직금 |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 2015.07.24 | 2200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 2015.07.24 | 3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 2015.07.24 | 1281 | |
임금·퇴직금 | 사업종료관련한 퇴직금, 연차문제 1 | 2015.07.24 | 153 | |
임금·퇴직금 | 유지보수 근무 기간중 발생한 사고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 2015.07.24 | 289 | |
고용보험 | 정년퇴직시 고용보험 수급 1 | 2015.07.24 | 536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에 관한 문의 1 | 2015.07.24 | 169 | |
임금·퇴직금 |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 2015.07.24 | 84 | |
임금·퇴직금 | 제가어쩌면좋을지.. 1 | 2015.07.24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7.23 | 24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 2015.07.23 | 137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7.23 | 324 | |
고용보험 | 월60시간 미만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개월이상 근로자 1 | 2015.07.23 | 257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중 점심, 저녁시간 문의요 ㅎㅎ 1 | 2015.07.23 | 1274 | |
해고·징계 | 일용근로자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3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5.07.23 | 106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 2015.07.22 | 451 |
1. 매주 주말 2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월 69.4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주 2일=16시간×4.34주)
2.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하기로 정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은 1주 40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이므로 비례하여 1주 3.2시간이 됩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월로 따지면 약 14시간이 됩니다.(1주 3.2시간×4.34주)
3.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주휴를 합하여 83.32시간에 대해 시급 6천원을 적용 약 499,9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