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 포함을 문의드립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는 선지급으로 1년을 근무하면 15개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선지급 받았던 연차를 포함 시켜야하는지 궁굼합니다.
퇴직금에 연차 포함을 문의드립니다,
1년 3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는 선지급으로 1년을 근무하면 15개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선지급 받았던 연차를 포함 시켜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 2015.07.17 | 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15.07.17 | 39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 2015.07.17 | 336 | |
근로계약 |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 2015.07.17 | 203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7.16 | 775 | |
기타 |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 2015.07.16 | 237 | |
기타 | 회사업무소송 1 | 2015.07.16 | 351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 2015.07.16 | 1714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5.07.16 | 3303 | |
노동조합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 2015.07.16 | 9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15.07.16 | 377 | |
기타 |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건가요? 2 | 2015.07.16 | 305 | |
최저임금 | 2016년 최저임금 1 | 2015.07.16 | 328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일수 1 | 2015.07.16 | 4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쓸 때 임금체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 2 | 2015.07.16 | 673 | |
비정규직 | 패스트푸드점) 19시~23시30분까지 일하는데 부분 야근수당을 받... 1 | 2015.07.15 | 439 | |
임금·퇴직금 | 동일대표 3개 법인 근무 근속 퇴직금 관련 1 | 2015.07.15 | 467 | |
해고·징계 | 부당노동시간 강요와 징계 2 | 2015.07.15 | 33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 2015.07.15 | 728 | |
임금·퇴직금 | 1일 일당 1 | 2015.07.15 | 297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를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1년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이전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이 확정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사건번호 : 대법 91다 20494)에 따른 해석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