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주5일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 * 6,030원 = 1,260,270원
주6일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 + 시간외근무 8 * 시간외근무가산 1.5 * 4.35주 = 1,575,036원
주5일 최저임금은 확실한대,, 주6일(주48시간 근무)제 계산은 위 방식이 맞는지?
또한, 주6일제 근무를 하고는 있으나 월 휴무를 6회 부여하게 된다면 계산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무급휴무일에 1일 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액과 동일하다면 8시간*6,030원*1.5배를 월 평균으로 4.34주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월 휴무를 6회 부여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월 4일정도의 주휴일과, 토요일 격주 근로를 의미한다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 토요일 근무 일수에 따라 8시간*6,030원*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간 평균으로 8시간*4.34주*6,030원*1.5배를 적용한 월 초과근로 수당액을 2로 나누어 월 급여액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