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jmin 2015.07.07 17:39

1. 부당해고 관련

  1) 부당해고관련해서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2) 최소 4명이상 부당해고했으며, 그중 1명은 별도 소송진행중이며 이미 근로자가 1차 승소

  3) 만약 제3자가 신고해도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가장 적절한지?

2. 불법채용관련

 1) A라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이나 급여 등 모든 사항은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리

 2) A라는 사람이 신불자라 회사에 그렇게 부탁했고 회사에서는 실제는 A라는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음

    (전산자료등 모든 자료 있음)

 3)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상기내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창립멤버로써 월매출 10억까지 올려놓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지만 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이는 4대보험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공단(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7.15 1539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1 2015.07.15 841
임금·퇴직금 추가 상담.. 1 2015.07.15 9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후 월급 산정법 문의 1 2015.07.14 1463
임금·퇴직금 계약직 1년근무종료 퇴직금 관련상담입니다. 1 2015.07.14 1994
근로계약 전적동의관련 내용 문의(조건, 강제성 등) 1 2015.07.14 815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20
임금·퇴직금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2015.07.14 192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청구 1 2015.07.14 292
임금·퇴직금 상여금공제 1 2015.07.14 235
임금·퇴직금 조출비+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5.07.14 935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0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근로계약 일용직 OR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관련 문의 1 2015.07.13 71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임금·퇴직금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2015.07.13 482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2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