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리 2015.07.01 11:26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6월초에 퇴사 했는데요. 퇴사 후 담당직원이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후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반려 했더라구요

추 후 담당 직원한테 전해듣기로는 사업주가 반려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업주는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직서 제출시 '타지역 통근곤란'이 명기한 사직서와 타지점 관리자(발령예정지)의 확인 여부 정도 입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징계해고 관련된 구두통보및 해고장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아직 실업급여 인정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취업이 바로 될거라 생각했는데 늦어져서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하시고 졸은날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1.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할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정정신청을 통해 귀하가 주장하는 이직사유로 실업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br /><br />2.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간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사직서등 관련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장내 징계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해고통보서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br /><br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 월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5.07.09 12050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포함 여부 1 2015.07.09 1577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나다. 1 2015.07.09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2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시 최저임금과의 관계 여부... 1 2015.07.09 300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9 183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5.07.0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변경시 소급적용 1 2015.07.08 1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2015.07.08 880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2015.07.08 2585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34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