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1472 2015.06.30 00:32

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한다는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부서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인만큼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부서별로 군경력 호봉인정의 내용을 달리 적용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때 합리적 사유 없이 군경력이 동일함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을 적용받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34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791
임금·퇴직금 호봉 삭감 문의 1 2015.07.07 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17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7
임금·퇴직금 추가수정) 퇴직후 2달 넘게 못받은 급여 1 2015.07.06 553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1 2015.07.06 501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2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8
임금·퇴직금 일방 퇴직인 경우 급여는 못받는지요? 1 2015.07.06 3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1 2015.07.06 7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72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4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수당 문의 1 2015.07.06 89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2015.07.06 984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2015.07.06 16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2015.07.06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