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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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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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장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한다는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부서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인만큼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부서별로 군경력 호봉인정의 내용을 달리 적용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때 합리적 사유 없이 군경력이 동일함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을 적용받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