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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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33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5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45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6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6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